2009년09월20일 23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.
-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-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-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-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